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모든 이가 영화를 통해 사랑, 자유, 평화를 얻고 영혼이 치유되길 바랍니다.
| 자격관리위원회 규정 변경(2024.09.) 및 2급 자격취득 완화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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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(kosic009@gmail.com) | 작성일 : 2024-11-18 | 조회수 : 1532 |
| 첨부파일 : 붙임.필수교과공지(카운피아)20241031).hwp 붙임.운영규정_자격관리 변경 요약_2급 자격수련 시간_2024.10..hwp (0306 수정) 자격관리규정(2024.09.12.개정) 및 수련수첩_2025.03.01._자료실.hwp |
안녕하세요, 회원 여러분.
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운영 규정 자격관리 변경(2024.09.12.개정)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1. 2급 수련 시간 변경
2급 수련요건 완화: 기존 3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60시간 감경되었습니다.
기존 수련 중인 사람들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현재 수련 과정을 진행 중인 분들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련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2. 1급 요건은 기존 요건 유지
2급 취득 요건 완화에 따른 1급(A)=1급(B) 500시간 기존 유지
변경된 방식으로 2급을 취득한 경우, 이후 1급 취득 시 기존 2급 취득 방식에 비해 **60시간(6개월)**의 추가 연수시간(기간)이 요구됩니다.
3. 질문 및 답변
운영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학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드림
* 문의 답변
한국상담학회 2급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시간
- 2급 수련시간(총 240시간) 중 100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, 이 중 필수 수련시간 106시간과 3급 수련시간 6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
- 계산 과정: 240시간(총 수련시간) - [106시간(필수) + 60시간(3급 수련)] = 74시간
- 따라서, 240시간에서 필수 및 3급 수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4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
자격증 수련 요건 기준 확인 방법
자격증 수련요건 기준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수련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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